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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교사가 아동들 상습폭행…원장은 범죄 은폐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원생들을 학대하거나 원생 간 폭행 등을 은폐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서울 A 보육원 정모(63·여) 원장과 사회복지사 이모(35)씨 등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사의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범죄, 폭행 등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생활교사를 맡은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하며 10여명의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간 원생 간 성범죄, 폭행 등에 연루된 피해 원생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원생들은 원장 등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시설 폐쇄 처분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학대 범행은 한 원생이 작년 5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에 어려웠다"며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신속히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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