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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보복운전에 만삭 임신부 탑승 차량 가드레일 '쾅'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해 임산부가 탄 차량을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0분쯤 충북 괴산 유평2터널 출구에서 김 모씨가 몰던 승용차(41)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1.5㎞가량 뒤쫓아가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멈춘 임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김씨 승용차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됐습니다.

김씨와 만삭의 아내(40)가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임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임신 9개월째였던 김씨의 아내가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씨의 차량이 피해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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