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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불법파견'…올해 사업장 2만 곳 근로 감독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 원·하청 상생 감독 ▲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입니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천곳을 이번달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합니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천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천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합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합니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감독합니다.

지난해 총 체불액 1조 4천286억원(32만 5천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는 16.6%, 근로자 수로는 22.1%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 신고 게시판 상시 운영 ▲ 불시감독 확대 ▲ 재감독 강화 ▲ 반복 위반 엄정 대응 등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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