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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에는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 기업도 포함돼 한국처럼 4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이번에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덤핑 판매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인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등으로 현재 중국 전신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입니다.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고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각종 광케이블에 이용되며 장거리 전송, 도시 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 내부 통신 기간망에 활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제재 성격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대표적인 양국 간 무역 보복 조치 중의 하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광섬유 소비량은 2억FKm 수준으로 세계 최대며 이 가운데 수입량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은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 일본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으로 한국 관련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의 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생산량 및 수요는 국내보다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1% 이상으로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 의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유럽 및 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한국처럼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유럽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재심사는 지난해 4월 개시됐으며 올해 4월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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