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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12시간 안에는 출근 안 돼"…日서 '근무간 인터벌제' 확산

과도한 초과근무가 사회 문제가 된 일본에서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는 올해 직원 만 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의무적화하는 '근무 간 간격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12시간 간격을 두면, 예를 들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 이전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해 사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회사는 근무표 작성 시 일정 시간 '근무 간 간격'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나게야는 일손 부족이 심한 데다 제도 도입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도 크지만, 사원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 역시 지난 5일부터 사원 1천500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출근 때까지 8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데이터를 통해 휴식이 취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상사가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심야 시간대 야근을 줄이기 위해 올해 들어 밤 10시 이후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쓰이스미토모 경우 직원들이 퇴근과 출근 사이 간격 9시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 간 간격 제도는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 도입됐었습니다.

EU 가맹국은 적어도 11시간의 근무 간 간격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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