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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배사 7천900억 원 폭리방치…KT&G 과징금 부과해야"

감사원은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 이후 쌓아둔 재고품을 팔아 7천900억 원의 '꼼수' 폭리를 취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담배회사의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차익이란 담배를 제조하고 유통한 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만들어 놓은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합니다.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담뱃세 인상 전에 재고를 늘린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재고차익을 얻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재고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기재부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과다한 징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미비로 환수하지 못한 재고차익은 7천9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T&G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4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인상해, 3천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감사원은 KT&G의 담배 가격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KT&G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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