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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필러' 알고 보니 거짓말…허위광고 성행

피부과 병원에서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받은 제품 또는 시술이라고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12월 전국의 피부과 병원 1천190곳을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과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 등 모두 14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5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각각 1건이었다.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지만,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사례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에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연락해 즉각 시정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표시 교육을 하는 등 올바른 특허표시·광고 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피부과 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로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표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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