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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기업 미쓰비시도 사원 혹사…"한 달 이틀 휴무"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 이어 대기업 미쓰비시도 법을 어기며 사원들을 혹사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가나가와 노동국은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미쓰미시전기와 과하게 초과근무를 시킨 회사원 1명을 '엄중 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서류송치했습니다.

노동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지난 2014년 1~2월 이 회사가 노사협정으로 정한 월 초과근무시간인 6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시키면서도 근무 시간을 축소해 노동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국은 지난 2013년 이 회사에 입사했다 퇴사한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사에 따르면 박사 출신으로 사내의 정보기술연구소에 근무한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연구논문 작성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같은 해 2월에는 한 달에 16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을 '과로사 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보다 2배나 많은 초과근무를 한 셈입니다.

이 남성은 같은 해 4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작년 6월에는 해고당했지만 노동 당국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작년 덴쓰에 이어 다시 대기업 사원의 혹사 사례가 나오자 일본 사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에는 도쿄대 출신인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가 한 달간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한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카하시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고질적인 초과근무 지시가 사회문제가 됐고 결국 덴쓰의 사장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미쓰비시의 전직 회사원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에 이틀밖에 휴일이 없었다. 스트레스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사로부터 "네 연구자 생명을 끝장내는 것은 간단하다", "너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 같은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법으로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쓰리 상 등의 사연이 알려지며 기업의 초과근무 실태가 화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당겨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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