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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마음대로 선임 못한다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업종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데 낮은 등급을 받으면 상장회사의 감사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에 일부 제약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규모나 주주의 수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인 선임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우선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교체는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자율규제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계에서는 전면 지정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감사인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감사보수를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업종별, 회사별로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무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해 인증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해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금융당국의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면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매수 목적의 인수합병(M&A) 실사, 가치평가,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가 앞으로 금지됩니다.

'감사대상 회사'의 기준도 확대돼 감사대상 회사 자체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컨설팅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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