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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아파트 전세보증금 보증료 연 38만 4천 원으로 줄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다음 달(2월)부터 소폭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 임차인에게는 연 0.150%, 법인 임차인에는 0.227%의 보증료율이 적용됐지만 각각 0.128%, 0.205%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원 보증을 위해 보증공사에 내는 반환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 가입 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보증료율 인하를 1년간 한시 적용한 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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