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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로 고발 심의

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로 고발 심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정리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합니다.

전체회의에선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헌법개정특위는 오전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총강 등 권력구조 이외의 주요 개헌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회의 발제자로는 18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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