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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처리 불발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합의 우선'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는 선거법 상정 문제를 두고 한시간 가량 공방만 벌인 끝에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끝내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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