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처리 불발될 듯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안이 오늘(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그제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 '선 지도부 합의' 관행을 들어 상정조차 보류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안행위는 오후 2시 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까지 소위 의결을 마친 법안 등을 심의 할 예정입니다.

그제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오늘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 대한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위원장과 야당 간사에게 여당의 이 같은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상정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며 처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바른정당 또한 오늘 오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선거연령 하향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안행위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들 두 보수 정당은 소위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소신을 따른 결정이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회의에서는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를 주도해온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극심한 반발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