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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5·10 불변 진리 아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되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어제(10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합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가액 기준을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부패 근절과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결국 수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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