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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소위, 국립묘지 밖 대통령묘역 지원 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역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대통령은 고(故)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두 명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각각 고인의 고향인 충남 아산과 경남 김해에 안장돼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묘역은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봉하재단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묘역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이밖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단,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시속 25㎞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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