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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깨" 출근길 아파트서 사고 낸 음주전과자 구속

아침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7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5%였습니다.

오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오씨는 2015년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오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음주 운전 폐해가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출근길 대대적인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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