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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설움 없는' 협동조합형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키운다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를 원천 차단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협동조합은 같은 목표로 5명 이상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출자규모와 관련 없이 의결권이 한 사람당 한 표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시장진입 규제 완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이 담긴 1차 기본계획으로 협동조합의 확산을 도와 지난달까지 총 1만640개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미비해 설립되고도 운영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전체의 44.5%에 달했습니다.

이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중소기업 등 일반 영리기업보다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2차 기본계획의 4대 핵심전략을 세웠습니다.

협동조합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판로지원과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컨설팅을 강화해 내부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연합회 설립도 허용해 상호 협력을 촉진합니다.

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지원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영세 사업자 스스로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돕습니다.

툭하면 불거지는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갑질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주고받는 형태인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도 도입하고, 청소·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 설립 때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진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오늘 오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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