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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노동환경 개선 나서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와 도 산하기관,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현황과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합니다.

이어 이들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입니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통상 안내·접수 종사자, 고객 응대 업무자,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보험 관련 영업원, 상품 판매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경기도는 도와 산하기관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우선 마련돼 시행되면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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