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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납했는데 소유권은 아직…" LH 택지 매입자 피해 호소

충남 예산의 한 단독주택용지 매입자들이 토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김용필 충남도의원 등에 따르면 LH는 2013년 예산군 삽교읍 목리 단독주택용지 211필지(5만6천㎡)를 일반에 분양했다.

2017년 1월 현재 40여명이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했고, 올해 상반기에 120여명이 추가로 분양대금을 완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H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내고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분양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필 도의원은 "지난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LH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땅을 매입한 토지주들만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는 공사 부진과 계획 변경 등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충남도 사업승인 및 준공 공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측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며 "계약서상에도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오는 10월이면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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