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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30일 연장 추진…"영장 기각 없게 법 개정"

민주, 특검 30일 연장 추진…"영장 기각 없게 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3자 뇌물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있다"면서 "수사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국공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 선임을 정부가 거부한 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적군리스트, 경찰인사리스트까지 리스트에 중독된 청와대에 대해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사건' 용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원래 법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특검법 개정을 1월 국회에서 4당 협의를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조 특위 위증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발의해 1월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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