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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핵심 혐의 부인…"'세무조사 운운'은 최순실 얘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광고사를 뺏으려 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용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최 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 모 씨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포레카 인수작업은 이원적으로 이뤄졌다"며 차 씨의 행위는 문제가 된 '압박' 형태의 인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안종범이나 김영수의 압박에 의한 인수방법이 하나고, 김홍탁, 김경태의 인수협상에 의한 인수방법이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 씨는 김영수와는 모르는 사이라 김영수의 압박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고, 김경태와 김홍탁에게 인수협상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협상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송성각과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 운운'한 바는 있지만 이는 최순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원장이 '컴투게더' 대표와 친하다고 해 협상해달라고 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집니다.

차 씨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 최 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 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회사로 선정되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며 "최 씨가 안종범을 통해 성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 변호인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오찬·만찬' 관련 용역 수주 과정에서 특정 광고업체를 밀어주고 대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영상 제작 용역을 수주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다만,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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