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13만명분 반입 미군 2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19살 G 일병을 구속기소하고 19살 B 일병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G 일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B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 시가 130억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한꺼번에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조사결과 G 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이 남성에게 3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B 일병에게는 1천 달러의 대가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이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했으며 발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검찰은 G 일병의 필로폰 반입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G 일병에게 필로폰을 부탁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