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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도 헌재 불출석…'국정농단' 3인방 증인신문 파행

안종범도 헌재 불출석…'국정농단' 3인방 증인신문 파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10일) 오전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정 전 비서관도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전 수석마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예정된 국정농단 '3인방'의 증인신문 절차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헌재는 우선 오늘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 전 비서관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고,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 또는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4시부터 최 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최 씨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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