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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금괴 10개'…110억 원대 금괴 밀수한 보따리상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혐의로 45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1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61살 박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213kg, 시가 110억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국내로 들여온 금괴는 정 씨가 임대한 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빼내 박 씨에게 전달하고, 회당 15만∼3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도피 중인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매형과 누나를 운반책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중국 옌타이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다음날 평택항에 입항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정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정씨 일당의 몸속에선 금괴 35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하는 대로 밀수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밀수한 금괴는 어디로 유통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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