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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소위, '18세 투표권' 의결…전체회의로 넘겨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행위 소위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까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안행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다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처리가 관행인 선거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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