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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는다

황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영예수여안 심의·의결

반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는다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영예수여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훈장을 받는 인사는 반 전 총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권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직 시 보험료를 즉시 정산하고,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9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의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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