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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첫 재판…'최순실 공모' 공방 예상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광고사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립니다.

공판준비 과정에서 차씨 측이 무죄를 주장한 광고업체 지분 강탈 혐의가 사실인지, 최씨와 차씨가 공범 관계였는지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차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서류증거(서증)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한 서류들이지만, 검찰이 입증하려는 혐의 내용이나 주장에는 반박할 여지가 있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씨는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공판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은 "최씨의 지시대로 공동 인수 협상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세무조사 운운하는 '험한 말'이 나와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컴투게더 대표를 선의로 설득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KT에 압력을 넣어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공동 운영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지인이 채용되도록 도와달라고 최씨에게 부탁했지만 어떤 경위로 채용됐는지는 알지 못하고, 광고 발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차씨는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며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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