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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영주권 받아줍니다"…불법 체류자 속인 50대 징역형

서울남부지법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받아준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임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상대로 비자 연장, 영주권 취득 등 상담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 씨는 비자 회복을 위한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중국인 22명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3천 8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비자 연장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 백 만원 씩 받아 모두 8천 8백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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