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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특검 문턱서 유리한것만 응하는 '사법쇼핑' 구사?

최순실, 헌재·특검 문턱서 유리한것만 응하는 '사법쇼핑' 구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기관만 골라 출석하는 일종의 '사법쇼핑'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사무소 이곳저곳을 드나들면서 상담을 받는 것을 '법률쇼핑'이라 부른다.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유사하다.

최씨의 사례는 편의 위주로 수사·재판에 응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5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할 테니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헌재가 신문 전날인 9일까지 확답을 주지 않자 돌연 손글씨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애초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도 최씨가 나와 박 대통령을 대리 방어해주길 바라는 기류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최씨가 홀로 나갔다가 자칫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최대 변수였다.

이에 변호인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최씨의 진술을 '가이드'해주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헌재 측 반응이 없자 출석 의사를 번복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 증인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법규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도 '정신적 충격', '재판 준비' 등을 들며 계속 불응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연속 4차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엔 출석 의무가 없는 변론준비기일에까지 자발적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 바로 옆자리에 앉으며 본인을 직접 신문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해줄 수 있다.

자신에게 최대한 덜 불리한 상황만 따져 골라 '쇼핑하듯'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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