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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뒷돈에 쌀 100억 원어치 덤핑 묵인한 홈플러스 간부

12억 뒷돈에 쌀 100억 원어치 덤핑 묵인한 홈플러스 간부
쌀 100억원 어치를 덤핑 판매하게 묵인해주고 '뒷돈' 12억원을 챙긴 홈플러스 간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조모(50) 씨와 전 차장 김모(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증재)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쌀 판매업자 정모(55)씨도 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곡 판매업자 정 씨는 2015년 1월∼지난해 5월 양곡 공급 결정권한이 있는 조 씨 등에게 "쌀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덤핑판매할 수 있는 쌀을 계속 공급해달라. 쌀을 싸게 판매하면서 생긴 홈플러스 손실은 나중에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원래 건설업을 했던 정 씨는 쌀을 덤핑 판매하며 목돈을 마련해 건설업을 다시 하려고 이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조 씨에게 11억 원을, 김 씨에게 1억1천만원을 건넸다.

'갑'인 조 씨와 김 씨는 정 씨에게 12억 원이 넘는 뒷돈을 자금세탁을 거쳐 받았다.

정 씨는 건설업을 하는 지인 명의와 조씨가 관여하는 해외투자회사 명의의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들은 부정한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정씨가 건설업을 하는 지인에게 공사대금으로 돈을 보낸 것처럼 꾸미려고 거짓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아 놓기도 했다.

뒷돈을 건네고 나서 정 씨는 홈플러스에서 100억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93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정씨가 홈플러스에 갚은 돈은 25억원에 불과했다.

쌀을 시세보다 낮게 팔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정한 돈을 받은 조 씨와 김 씨는 정 씨에게서 못 받은 돈이 75억원에 이르렀는데도, 홈플러스 내부 매입·매출 전산시스템에는 미수금이 15억원 정도로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애초 경찰로부터 정씨가 홈플러스에 쌀값 18억원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다가 홈플러스 대리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조 씨와 김씨가 정 씨에게서 받지 못한 쌀값을 전산시스템에 축소 등록했다가 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의 사기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정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사기 금액을 축소했다가 들통나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통화내용과 계좌입출금 내용 등을 조사해 정씨가 내지 않은 쌀값이 75억원이나 되고, 조 씨와 김씨가 정 씨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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