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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호란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호란 측은 “호란은 이번 일은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호란은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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