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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대란에 외국산 알가공 품목 수입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달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최근 20년간 수입된 적이 한번도 없던 외국산 달걀 가공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 위생 요건'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이번주중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과 태국산 알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미국에서는 난황액과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삶은 달걀 등 5가지 유형의 품목이, 태국에서는 난황액과 피단 등 2가지 유형의 품목이 수입됐습니다.

수입 허용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3개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산 알가공품은 국내에 들어와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뒤 이번 달 안에 국내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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