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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시간인데 왜 타!" 여성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한 택시

교대 시간이라고 밝혔는데 택시에 탔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해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이 모(63)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20분쯤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에서 김 모(29)씨 등 여성 3명이 택시에 타자 마구 핸들을 꺾으며 고속으로 운전해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여성들이 탄 뒤,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고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고, 그런데도 여성들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씨는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약 800m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한동안 달리는가 하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급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음에도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중 김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최모(29)씨가 기지를 발휘해 스마트폰으로 사건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해 모바일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씨가 찍었던 영상을 보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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