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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취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추진"

<앵커>

정부가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감원바람을 완충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72세가 넘습니다.

고령화 속에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4%에서 2026년엔 20%로 치솟으면서 일하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원 대신 무급 휴직으로 전환하면 지급하는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는데, 특히 최소 무급휴직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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