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반드시 쉬어야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으로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집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