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령화 대비해야"…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흐름에 따라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노인들도 갈수록 늘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1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에 머물러 있어, 고용보험 가입제한은 물론 국민연금 지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정책이 65세 연령에 연계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인 취업자의 급증은 현실인 만큼, 장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