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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감원 막아라'…조선 3사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최소화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선업종 취업자는 2015년 말 18만 8천 명에서 지난해 11월 15만 7천 명으로 3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 3천 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최대한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제도 마련 후 지난해 6월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습니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대형 3사는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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