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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고의·상습 유통 때 영업허가·등록 취소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또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외식과 급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올 상반기 시행해 위생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의 등급을 매길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함량 비교표시제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도 오는 11월부터 도입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만들고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와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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