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1000일은 맞은 어제 밤 늦게,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천 5백여 쪽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았다"면서,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거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2일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3차 변론기일을 앞둔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