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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동…정부 개편안 23일 공개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본격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건보료 개편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합소득 기준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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