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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서 과거 정권 재단 사례 통해 정당화 시도?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서 과거 정권 재단 사례 통해 정당화 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 모금으로 만든 공익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과 같은 재단에 대한 기업의 기금 모금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정부가 설립한 재단을 거론하는 건, 이번 역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작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중환 변호사가 이끄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2006년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은 이른바 '삼성 X 파일' 사건 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출연한 약 8천억 원을 기반으로 노무현 정부가 설립했고 각종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후신으로 당시 금융회사들이 출연한 휴면 예금과 보험금 약 3천억 원이 재단의 기초자산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출연금을 토대로 이 재단이 설립된 것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도 재단의 공익적 목적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작업이 이번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해석입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탄핵 사유인 '대통령의 인사전횡'과 '측근 특혜 제공' 등과 관련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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