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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농·수·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를 인정해야"

문재인 "농·수·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를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청·시의회 4층 직원 휴게실인 열린나래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성주군 사드배치와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넘겨 외교적 노력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개헌보고서 파문에 대한 질문에 "제가 '인정한다 안한다'의 사안이 아니다. 오전에 추미애 대표가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룰에 대해 "경선룰을 고집하지 않는다. 다른 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개헌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를 공약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했다"며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한 국가균형정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개헌에 담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북핵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제어하기 보단 비난만 한 것이다. 대화와 협상이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간담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차량 앞을 막는 바람에 경찰 도움을 받아 25분여 만에 구미시청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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