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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한 달' 쉼없이 달린 헌재…탄핵시계 어디쯤 왔나

'탄핵심판 한 달' 쉼없이 달린 헌재…탄핵시계 어디쯤 왔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내일(9일)로 한 달째를 맞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심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에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곧바로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심리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강 재판관과 이정미, 이진성을 재판관을 준비절차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변론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리인단을 구성해 진용을 갖춘 지난달 15일부터는 양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2일과 27일, 30일 세 차례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상대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새해에도 치열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은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5일 2차 변론에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모레(10일) 3차 변론을 열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이미 입증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 우려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10여 개 이상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해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신중한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아닌 '전해들은 내용'인 전문증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한 달 내내 청사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접수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일인 오늘(8일) 오전 11시쯤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종교활동 등 오전 일정을 마치고 속속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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