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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연금법 등 24개 입법 임시국회서 처리"

국민의당은 재벌·검찰·언론·정치 부분 등에 대한 24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는 국가 대개혁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나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의 위상을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수주주 보호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도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제정하고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적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4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국회 통과를 주장한 결선투표제를 개헌특위에 넘기기로 해 중점 처리 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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