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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받다 '조영제 부작용' 사망…의사 집행유예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70대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숨지게 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B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영제 투여 부작용인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영제 투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미리 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선사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이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78살 이 모 씨에게 한 달 뒤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방사선사 B 씨는 2014년 1월 8일 이씨를 상대로 CT 검사를 하며, 이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했습니다.

이씨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이씨는 2012년 11월 말에도 조영제를 맞고 CT 검사를 받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A씨 등이 일하는 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은 이씨가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팝업창으로 띄웠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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