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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장사' 돕던 주중 영사 구속

뒷돈을 받고 중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비자 발급을 해준 혐의로 중국 현지 공관 영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맡고 있던 법무부 소속 이모 영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사는 한국에서 가죽공장을 하던 중국인 A씨로부터 천만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뒤 A씨가 허위로 초청한 중국인 3백60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초청장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들은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체류 기간이 끝나고도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영사가 A씨 외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영사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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