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진받다 '조영제 부작용' 사망…의사 집행유예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70대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78살 이 모 씨에게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며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방사선사 B씨는 이 씨는 상대로 검사를 하면서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조영제를 맞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이 씨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A씨 등이 일하는 병원은 이 씨가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팝업창으로 띄웠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