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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상습폭행, 결국 살인까지…50대男 징역 3년

홧김에 만취한 행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4일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역을 지나던 중 만취한 행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수차례 폭행한 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과거에도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에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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