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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묵념 금지?…국민의례 규정 개정 '논란'

<앵커>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선 국기에 대한 경례나 묵념 같은 국민의례를 하죠. 정부가 새해부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는 묵념할 수 없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뒤에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입니다.

순국선열, 호국 영령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에게도 묵념을 합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묵념을 할 경우엔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새해부터 시행하라며 개정한 대통령 훈령, '국민의례 규정'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엔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희생자에 묵념하는 건 되지만, 제헌절 행사에서 세월호 희생자에게 묵념하는 건 안 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감정까지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은 부당한 훈령은 따르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행자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존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의 묵념대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오히려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 : 행사 주최가 판단을 해서 행사 성격에 맞게 그런 (묵념 대상이 될) 사람들을 신중을 기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엉뚱한 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공문을 받은 기관들은 행자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정상택/서울시 총무과장 : (개정된 대통령 훈령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자부 설명처럼) 해석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굳이 이런 대통령 훈령 개정이 필요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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