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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충칭대폭격에 전투기·폭탄제공 日 미쓰비시 상대 배상소송

중국이 난징 대학살과 함께 전쟁 시기 또다른 일본의 만행으로 여겨온 충칭 대폭격 피해에 대한 추가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중신망에 따르면 충칭대폭격 피해자 대표들은 어제 충칭에서 일본측 변호사들과 회의를 열고 중국내에서 전쟁 당시 군수업체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충칭대폭격은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이 당시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의 전시 수도인 충칭에 5년여동안 폭격을 퍼부어 주민 1만∼4만명을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1938년 2월부터 1943년 8월까지 모두 9천여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를 동원, 218차례에 걸쳐 1만1천500발의 폭탄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자극할 수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폭격 피해자와 유족 15명은 지난 2012년 9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2월 도쿄지방재판소는 1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대표단과 일본 변호인단은 도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한편 폭격 당시 사용된 전투기와 폭탄을 생산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사죄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최대의 군수업체로 2차대전 기간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으로 일컬어진 무사시호를 비롯해 전투기, 탱크, 장갑차 등 육해공 무기를 생산해왔습니다.

리위안쿠이 충칭대폭격 대일 배상청구단 단장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충칭 폭격 당시 일본의 주요 무기제조공장으로 중국 인민에 상해를 가한 공범으로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쟁으로 치부한 만큼 중국인의 피해에 반성과 함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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